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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염경수 2019. 3. 21. 07:51

항        고         장

 

사건번호 2018년 형제 50319호 직권남용

2019년 형제 6410호 직권남용

고 소 인(항고인) 염 명 수 (470221-1552528)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5, 3061103(운암동,미라보아파트)

전화번호 : 010-3609-2525

 

피고소인(피항고인)   0   0  0 (2018년 형제50319)

1. 0  0  0 (2019년 형제6410)

2. 0  0  0 (2019년 형제6410)

3. 0  0  0  (2019년 형제6410)

피고소인  0  0  0에 대한 2018년 형제 50319호 및 피고소인  0  0  0,  0  0  0,  0  0  0 에 대한 2019년 형제 6410호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0  0  0 은 위 피고소인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19. 2. 28.자로 각하 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별지기재 항고이유와 같습니다.

증 거 제 출

 

 

1.  0  0  0 의 진술조서 1

1. 이사건의 시각까지 담아있는 CCTV 영상사본 1

1. 사건당시 염명수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부분 사진 4

 

 

2019. 3. 12.

 

고소인(항고인) 염 명 수

광주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항 고 이 유

 

이사건 사실관계는,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각별로 확인하고 차례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CCTV 영상사본에 대하여 시시각각 차례로 벌어지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꾸면낸 폭행사건 모함인 0  0  0 (010-2144-7180)은 아버지인  0  0  0  (010-4601-4763, 이하 아버지라고 합니다)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사건 폭행사건 장소인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5, 미라보아파트 지하주차장(이하 이사건아파트지하주차장이라고 합니다)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재직중인 염명수를 해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감정이 좋지 못한 사실을 보아오다가 오직 염명수를 몰아내고 아버지가 주차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염명수와 싸움을 걸어 염명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으로 아래와 같은 폭행사건이 연출되게 하였습니다. , 0  0  0  은 그가 아직 이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가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사건아파트지하주차장을 청소하고 있던 염명수와는 다툼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다툼이 생길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8. 0920(0  0  0  의 진술조서 참조) 염명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한 다음, 그로부터 9분여가 경과한 2018. 9. 18. 092950초에야 비로서 이사건아파트지하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0  0  0  이 2018. 9. 18. 0920분에 염명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의

피해신고에 관하여 신고일시, 신고인, 피해사실내용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허위신고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대별 관리인들의 행위

(1)한편, 이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박운배, 경비원 방양원은 2018. 9. 18. 092905초에 이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2) 0  0  0  2018. 9. 18. 092950초에야 이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0  0  0  와 2-3초간 말을 건내고서 바로 약5m 후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염명수에게로 뛰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염명수의 눈밑 광대뼈 부분 및 복부등을 가격하는 그 과정에서 0  0  0  과 염명수는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으나 염명수가 26살 연하인 김도연에게 밀려 구타를 당하였으며 4분가량 경과되자 염명수를 CCTV가 설치된 곳까지 밀고가고, 이 곳에서 관리소장 박운배와 경비원 방양원이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면전에서 0   0   0  이 염명수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고, 그에 염명수가 빠져 나오기 위하여 자세를 바꿔 일어서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0  0  0  의 왼쪽 복부를 단1회 밀어 친바, 0  0  0  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 넘어지듯 오른쪽으로 기우는 몸을 바르게 잡으면서 2018. 9. 18. 093412초에 반듯하게 누워 엄살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경찰관 출동 및 경찰관이 강제하여 염명수를 동운지구대로 연행하는 인치등

(1)위에서 본바와 같이, 김도연이 2018. 9. 18. 093412초에 반듯하게 누워 엄살을 부리고 있는 때로부터 28초 후가 되는,

(2)2018. 9. 18. 093440초에 경찰차 2대로 경찰관 5-6명이 출동하여, 바로 염명수에게로 다가가 긴급체포에 대한 예고나 절차없이 갑자기 염명수의 발을 걸어 앞으로 꺼꾸러 뜨리면서 양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체우고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 반발하지 못하게 하여 CCTV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작업장으로 끌고가서 다시 발을 꺽고 무릅을 짓누르고 발로 차는등 4분동안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염명수 뒷머리를 눌러 허리를 꾸부려 기다싶이 하도록 하여 2018. 9. 18. 093840초에 경찰차에 태워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지구대(이하 동운지구대라고 합니다)로 연행하고, 인치를 하였고, 당시 염명수의 몸상태는 수갑찬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옆구리, 허벅지등에는 피멍이 선명하였으며, 그럼에도 1시간 50분 동안 수갑조차 풀어주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8. 9. 18. 1115분경에야 수갑을 풀어주며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 따라서 0  0  0  이 2018. 9. 18. 0920(0  0  0  의 진술서 참조)에 한 폭행피해신고는, 시간적공간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고 계략에 의한 허위의 피해신고가 분명하고 또한,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0  0  0  의 지시한 장소로 출동하여 아무런 예고나 확인절차없이 염명수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검거하여 동운지구대에 연행하고서도,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1시간 50분 동안 방치한 것, 인치는 구속체포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고 또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항 고 장

 

 

사 건 2018년 형제50319호 직권남용

2019년 형제6410호 직권남용

고소인(항고인) 염 명 수

피고소인(피항고인) 정 승 용

1. 김 수 현

2. 정 갑 윤

3. 한 창 훈

 

 

 

 












 

광주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