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3213호
(일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660호
(일부개정) 2013-06-13 조례 제 3712호
(일부개정) 2016-10-27 조례 제 4106호
(일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53호
연 락 처 : 06128674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17. 6. 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
2. 전시시설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 (개정 2017. 6. 20.)
(삭제 2017. 6. 20.)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017. 6. 20.)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개정 2016.10.27.)
②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2017. 6. 20.)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10.27., 2017. 6. 20.)
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10.27., 2017. 6. 20.)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개정 2012.12.27)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2016.10.27.)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6.10.27.)
부칙(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