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명의로된 유체동산을 자기가 경매받게되는 경우
상담
제 목
본인명의로된 유체동산을 자기가 경매받게되는 경우
상담번호
100006896093
신청일
2017.05.30
작성자
민원인
조 회
4
안녕하세요?대단히미안합니다.질의내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금100만원을 지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체권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줄것이니 담보형식으로 잡아둔 자동차를 돌려주라고 하였더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돌려줄수 업다고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체권자가 저의유체동산에 청구금액1,165,205원
으로한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압류목록에 기제된금액은 57만원입니다.실가격은 60~70만원의 가격이 적당하니다.
위 유체동산 모두를 청구금액에 맟추어1,165,205원으로 제가 경매받게되면 체권자가 청구금액1,165,205원을 모두
지급받게 되므로 모든게 종결될 수 있는가요?
답변
답변일자
2017-06-01
답변인
법률구조
파 일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자동차를 100만원과 동시이행으로 교환하자고
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거부하는경우 자동차인도청구를 하시고 동시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유체동산을 경매할 경우
채권자가 위 채권자 한명이라면 경매대금은 채권자가 지급받게 되므로 채권채무 관계가 청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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