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 603 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ㆍ조직폭력ㆍ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호적등본ㆍ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에만 첨부하며”로, “발급 당시 기재한”을 “기재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이전등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전등록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뒤쪽)
유의사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가능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에 해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 603 호)|작성자 돌탑비전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