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3

주차료입금 통장안내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5월 6일부터 시작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생활 방역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지혜롭게 살아 가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예방을 위하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서로 생활에 본이되어 나와 내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주차 요금납부방법을 현금수납에서 은행계좌 입금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에 적은 협조,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07월1..

주차장 2020.07.15

아파트주차료수입

※ 주차료 및 부대시설이용료를 관리비수입이 아닌 관리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잡수입으로 잡으면서 미수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경우) 1. 월말에 주차비와 부대시설이용료를 비용항목에 발생시키고, 주차수입과 부대시설수입을 발생시킨 후 아래와 같이 전표로 처리. 차변 대변 주차비 ◯◯◯원 부대시설이용료 ◯◯◯원 주차충당금 ◯◯◯원 부대시설이용료충당금 ◯◯◯원 차변 대변 미부과관리비 ◯◯◯원 관리비 수입 ◯◯◯원 주 차 수 입 ◯◯◯원 부대시설수입 ◯◯◯원 ★ 대변의 관리비수입은 비용합계액에서 주차비와 부대시설이용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3. 미부과관리비를 익월 주민에게 부과시 미수관리비로 대체처리 차변 대변 미수관리비 ◯◯◯원 미부과관리비 ◯◯◯원 4. 주차료나 부대시설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 잡수입미수..

주차장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