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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별대표자격도 아닌 일반 세대주의 지나친 요청에 대하여

염경수 2017. 6. 9. 07:10

제목 : 동별대표자격도 아닌 일반 세대주의 지나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

저와 똑같은 일반세대주가 다음과 같은 서류을 복사해 주라는 요청서를 제시하고 주민인 세대주는
복사를 해주라고 하고 관리소장은 열람은 가능하나 복사는 해줄수 없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투는 모습이 주민이나 소장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복사를 해 주어야 한다라던가 무슨 규정에 의하여 복사를 해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답이 없는것 같아 저는 일반 주민이지만 날마다 찾아와 시비를 하게되면 업무에 많은 손실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 드립니다.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스니다.
다 음
주민의 복사 요청서입니다

복 사 요 청 서
1.예산안
2.경비원 입사,퇴사 명부
2014.5~2017.5.
3.운영자금청구서.(영수증 부착) (+) 중계기계약서
4.장충금 사용 계획서 (렬람)
5.입대의 운영비
6.잡지출
7.예비비
8.이익잉여금 처분
9.입찰공고문 2014.5~2017.5.
10.입찰결과 공고문
11.적격심사제 ㅡ> 계약서
12.수의계약서
13.연간사업 계획서
14.연간사업실적서
15.세입세출결산보고서
16.지출감사서
17.장기수선계획서
18.입대의 구성 신고서
19.관리소직원근로계약서 열람
위와 같은 내용을 복사해줘도 되는가요?

답글 :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부동산관련 전문 공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등의 열람 및 복사 요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는 응하여야 합니다만(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해당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등을 담당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apt관리단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